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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달라지는 점 (10월 3일까지)

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로 10월 3일까지 한달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또한 거리두기로 인한 카페 및 식당 식사모임 인원제한, 결혼식 등 인원제한도 달라지는데요. 새롭게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  • 기간: 9월 6일 ~ 10월 3일까지
  •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: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연장

 

사회적-거리두기
사회적거리두기

 

 

이번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다시 늘어났습니다. 또, 3단계 지역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

 

추석 연휴 기간동안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 가족모임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한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.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면회도 허용합니다. 정부에서는 추석연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긴 한달의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
 

지역 및 단계별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구분 4단계 (수도권) 3단계 (비수도권)
사적모임
  • 오후 6시 이전: 4명까지
  • 오후 6시 이후: 2명까지
  • 예방접종 완료자 식당, 카페,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
  • 추석연휴기간 (9월 17일 ~ 23일) 가정내 가족 모임: 최대 8명까지 허용(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)
- 4명까지 가능
-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

- 추석연휴기간 (9월 17일 ~ 23일) 가정내 가족 모임: 최대 8명까지 허용(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)
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시설 유흥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무도장, 홀더펍, 홀덤게임장 -
오후 10시
운영제한 시설
- 노래연습장, 식당, 카페, 실내체육시설, 영화관, PC방, 학원 등
- 식당, 카폐 이용시: 예방접종완료자 추가하는 경우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(오후 10시까지)
유흥시설 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무도장, 홀더펍, 홀덤게임장, 노래연습장, 식당, 카페, 목욕장업, 수영장,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할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
행사집회 행사금지, 1인시위 외 집회금지 참여 인원 50명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
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: 경기장 수용인원의 20%
실외: 수용인원의 30%
결혼식장 - 최대 49명까지 허용
- 식사 제공없는 결혼식 99명까지 허용
종교활동 - 수용인원의 10%
- 최대 99명까지 허용
-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
- 수용인원의 20%
- 모임, 행사, 식사, 숙박금지
- 실외 행사 50명 미만

 

 

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 식당 및 카페,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자리할 수 있습니다. 4인까지 함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.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총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,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.

 

충북, 충남, 전북, 대구, 경북, 경남, 강원 등 7개 지방자치 단체도 모두 위와 같은 조치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거리두기-개편내용
거리두기- 변경내용

 

참고사항은 동거가족, 아동 및 노인,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모임인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.

 

이 밖에,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9월 13일 ~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 및 시설 방문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전제 허용됩니다.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으며,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.

 

백신접종-현황

 

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거리두기는 어쩔 수 없이 연장되었으나 정부에서는 방역지침을 완화하였는데요.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방역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아무쪼록 새롭게 개편된 방역지침을 참고하시어 시설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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